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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법 개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4:21

"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 1년 내내 노사분규 될 것"
"원청 거래 단절·해외 이전해 우리 경제 무너트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 6단체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 [사진=뉴스핌 DB]2023.02.20 pangbin@newspim.com

이날 성명을 발표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개정안의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목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헙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손 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 입장을 대통령실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 건에 대해 다시 대통령실에 반대 성명을 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계속 호소할 예정이고 정부에도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야당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 이 문제가 우리 의견대로 진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오는 13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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