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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9:53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9:53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KBS·JTBC·YTN에도 과징금 부과 의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하거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4곳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이같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을,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또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가로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과징금 부과는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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