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탄핵안 보고...빠르면 10일 표결
방통위, 현행 2인 체제서 1인만 남게 돼...정족수 미달
이동관, 취임 3개월도 안 돼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의결될 경우 방통위는 현행 2인 체제에서 1인만 남게 돼 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정지된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홍보수석으로 언론탄압의 상징적인 인사로 꼽아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경우 표결은 빠르면 10일에 진행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의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에는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방통위는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 추천 인사들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해왔다.
방통위 업무가 정지될 경우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에 눈 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 사유 유권 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을 미뤄온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확히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즐기고 있다고 본다. 이게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추천 몫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를 내쫓고 심지어 준공영방송인 YTN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가짜뉴스 근절 대책마련,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검사의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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