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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2:00

특수교육실무사 A씨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A씨는 2018년 4월 10일경 학교 내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13·자폐장애 2급)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으나 앉지 않고 본인에게 리코더를 던지며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은 채 팔을 붙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에는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던 B양이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던 중 B양이 A씨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때리자 팔을 뒤로 꺽은 채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양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거나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다니는 상황에 교실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며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2심 또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행위를 목격한 특수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16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완력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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