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태양광 감사해보니…'불법 돈벌이' 한전 공직자 등 수백명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5:28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발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무리하게 강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체를 실현 가능성 없이 높게 잡았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30년 NDC를 40%로 확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7년 국정과제에 담겼던 20% 목표치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원은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17년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계통보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도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30.2%로 짧은 기간 급하게 올리면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발전설비를 설치할 입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미흡했다고 했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약 8억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각 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 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어업인 대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우대해 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참여자 2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6명을 포함한 815명이 허위로 농업인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한국형 FIT' 참여자 중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도 만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 등에 징계(7명), 주의(6명) 조치를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