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고기간 접수사례 및 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사진=국토부] |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지난 2월 6일 마련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지난 2월 20일 4주간 실시한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을 지난 9월4일부터 9월22일까지 한 결과 소위 '번호판 장사'인 영업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