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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6:4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단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5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최씨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해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하게 했고 다수의 경찰관 출동 등으로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됐으며, 최씨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하고 뉘우침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약 2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했고 최씨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최씨를 상대로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은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 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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