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에서 속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청사. 2023.11.16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여,20대)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