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6:00

1·2심 "근로계약 갱신 신뢰 관계 형성됐는데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
대법 "재고용 보장 규정 없고 관행 확립도 돼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B씨는 해당 시설에서 201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31일 B씨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약 한 달 전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B씨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2021년 2월 중앙노동위도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부산노동위와 달리 A씨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입소자 낙상 사고로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 등을 근거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 사용자의 자의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처분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거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상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반복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근로자들과 B씨를 달리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씨가 B씨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어 해당 재심 판정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요양시설 운영 규정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해 A씨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요양시설은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A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았다"며 "B씨와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재고용을 원했는데 재고용되지 못한 것인지, 그러하다면 재고용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A씨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