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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1:38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했으나 혐의 인부 안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 씨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주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주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기소된지 약 두 달만에 열린 첫 재판은 공전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모 씨 등 광덕안정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뒤 지난 3월 주씨의 사무실과 박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주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주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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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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