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상제' 위력 보여준 동탄·운정…고양장항·검단신도시 기대 '증폭'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6:30

운정3 제일풍경채 평균 경쟁률 371.64대 1…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 이어 두번째
"분상제 적용 단지 희소성 커진만큼 수요 몰릴 것"
연내 고양장항·검단신도시 분양 '주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경기도 동탄과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분상제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다 시세차익까지 거둘수 있는 점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입지나 교통보다 가격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모양새다.

연내 남은 분상제 적용 단지가 인천 검단신도시, 오산세교, 고양 장항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분양성적표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내 분양을 앞둔 분상제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운정3 제일풍경채 평균 경쟁률 371.64대 1…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 이어 2위

최근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 제일풍경채'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71.64대 1이다. 42가구 모집에 1만5609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는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신축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최고 경쟁률은 542.71 대 1의 전용 84㎡ A형이다. 84㎡ B·C 2개 형은 243.67~285.29 대 1이다.

앞서 비슷한 입지에서 분양한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역시 170가구에 1만8494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는 점이다. 분양가 상승 추세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다.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3~4억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났다.

실제로 분상제 적용 단지 경쟁률은 대부분 높게 나왔다. 올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도 분상제 적용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76.99대 1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인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111.51 대 1), 화성 평택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 대 1), 전북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역세권이라는 입지의 영향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입지와 교통, 가격 등 청약 시장 성적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입지보다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상제 적용 단지 희소성 커진만큼 수요 몰릴 것…고양장항·검단신도시 주목

이러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줄고 있어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은 총 1만9090가구로 지난해 4만6380가구 대비 58.84%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분양 감소율(29.07%)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분양 물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올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착공실적은 총 7276가구로 전년 동기(2만684가구) 대비 64.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은 1만6955가구에서 9584가구로 43.47% 감소했다.

민간분양 역시 마찬가지다. 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연내 분상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최대 경쟁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제일건설은 올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검단신도시에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4~5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세교2지구 A3블록에 '오산세교 파라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68~84㎡ 총 1068가구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구 인근에는 가장산단, 화성정남산단, 동탄일반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15km 이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와 최근 발표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자리해 있다.

한강변 공공택지도 나온다. 제일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 B1블록에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한강변 공공택지인 '고양 장항지구'의 첫 민간분양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장항습지, 일산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분양가에 따라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지 않은만큼 분상제 단지 공급에는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단신도시와 고양장항의 경우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입지가 우수한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