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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호주 시드니시 방문..."1조원 투자 유치·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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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 탄소저감기술기업 투자 유치…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일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해외투자 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방문 기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A사,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B사와의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한다. 투자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

A사, B사와의 투자의향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RE100 경쟁력과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예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를 만나 경기도와 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지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주요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현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호주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인 현대로템(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철도차량, 방산제품 등 제작업체)을 방문해 수소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호주는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철광석·석탄 등 전통적인 자원부터 이차전지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에 필수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앞으로 '케이(K)-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탄소배출 제로 기술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호주와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호주 방문도 이런 미래혁신산업 경제교류의 연장선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번 호주 출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를 매듭 지으려고 한다"며 "탄소저감기술기업 투자인데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아주 딱 일치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북부의 특화전략산업, 재생섬유와 관련된 수출에도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가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버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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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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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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