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리한 여건서 일한 직원 '실적 미달성' 이유로 면직…법원 "부당"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7:00

실적 달성에 불리한 공제·특수채권 회수 업무 부여
"근무성적 불량 판단, 공정·객관적 평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업무 여건에서 일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4년 B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했다가 2003년 퇴사 후 이듬해 B조합에 3급으로 재입사해 근무했다.

B조합은 2016년부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위원 제도는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현업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로 섭외전문역,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 등으로 구분됐다.

A씨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섭외전문역, 같은 해 6월 지정연구위원, 같은 해 9월 특별연구위원에 차례로 임용됐고 2020년 11월 직권면직됐다.

당시 B조합 인사위원회는 A씨의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점, 공제 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미달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B조합이 신청한 재심에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해 면직은 정당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 성적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연구위원 근무 시 공제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받아 다른 직원이 없는 구분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 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객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원고는 공제 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원고는 공제 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다른 직원의 공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원고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며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없는 것을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