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58개사업 64억원 삭감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17:52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김대일 위원장 "사업 필요성 유무 판단...과감한 정리" 주문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해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사진=경북도의회] 2023.11.26 nulcheon@newspim.com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는 지난 22~23일 이틀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안동시).[사진=경북도의회 홈페이지] 2023.11.26 nulcheon@newspim.com

◇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2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경북천년숲정원'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과 관련해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해마다 공모전을 여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돼 있는 만큼 예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해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산림소득식물 개발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도민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 기획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비례,국민의힘)[사진=경북도의회 홈페이지]2023.11.26 nulcheon@newspim.com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비보조사업의 실효적 운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비사업의 편중 시행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작업 부실을 지적했다.

연 의원은 "제선충병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 반출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또 임산식용버섯연구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된 연구"라고 지적하고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도기욱 의원(예천군).[사진=경북도의회 홈페이지]2023.11.26 nulcheon@newspim.com

◇ 도기욱 의원(예천)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또 도립예술단의 논란을 겨냥해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