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더 이상 역에서 신원 정보 확인 안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부 국가 국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철도 당국은 '영구거류증(永居證)'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철도 서비스 이용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철로그룹은 이날 "국가 관련 부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철도 당국은 관련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했다"며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승객은 내달 1일부터 철도 사이트 가입 및 온라인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고, 역 내 설치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실명 인증 및 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관련 부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및 셀프 서비스를 (영구거류증 소지 외국인이) 주민등록증 소지 승객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28일부터는 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외국인 승객도 더 이상 역에서 신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비자 면제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해외발 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 조치를 시행했던 가운데, 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해외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서 외국인 방문객 및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 이민 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수는 연인원 843만 명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9767만 5000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시범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12월 1일부터 1년간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이나 관광·친지 방문 목적으로 중국에 올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 서비스 향상 및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7일에는 새로운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발표했다. 54개 국가(지역)에 대해 18개 성 23개 도시의 31개 항구에서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종전의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체류하거나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는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증이 정식 발급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9월 중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영구거류증 소지자는 중국에서 금융·교육·의료·교통·납세·사회보험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여권 대신 영구거류증만 단독 사용 가능하며, 비자 신청이나 취업증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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