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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尹 공식 임명 후 부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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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1표 중 찬성 204표·반대 61표·기권 26표로 가결
헌법재판관 임기 내년 10월까지…1년 미만 활동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30 pangbin@newspim.com

이 후보자의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사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24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인 상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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