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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수석 전원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출범…"쇄신+정책 기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09

정책실 부활...실장에 이관섭 승진 임명
경제수석 박춘섭·사회수석 장상윤
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시민사회 황상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정책실의 부활과 동시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체제를 구축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무거워진 대통령실 분위기를 쇄신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가진 참모들의 길을 열겠다는 포석이다. 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부활시키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부여했고,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내부 승진을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대통령실 내부 정비를 마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개각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 좌로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아래 좌로부터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사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2023.11.30 kimsh@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은 과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지사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 능력을 바탕으로 대국회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며 여야 협치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KBS 기자, 뉴욕 특파원, 9시 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해 국민에 매우 친숙한 분"이라며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으로 다년간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고 있는 정통 경제 관료"라며 "재정, 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 복지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획 조정 능력이 탁월해 교육, 복지, 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이관섭 정책실장은 취임 소견에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120개 과제가 잘 추진되고 내각과 당의 가교 역할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우선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오섭 정무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과 대통령실, 국회와 대통령실 간 소통에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변인으로서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만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언론인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브리핑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았다.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자부한다. 소통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으로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수석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사회 현안이 많다"며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다.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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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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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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