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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이동관 사의 재가...탄핵 무력화 전략 + 국정마비 피하는 고육책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4:43

대통령실 "尹, 사의 수용해 면직안 재가"
이상민 탄핵 경험...새 방통위원장으로 현안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며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무력화됐다.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되며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위원회의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정가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주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후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기각되며 정지됐던 이 장관의 권한은 회복됐지만 올 여름 심각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장관은 복귀 첫 일정으로 지난 7월 25일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군을 곧바로 찾았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권한 정지로 인한 방통위 업무 차질을 피하기 위해 '사의 표명-재가-후임 인선'의 과정으로 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현재 주요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안도 보류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장의 차질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통위 현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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