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아원에 거주지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신변을 비관해 옥상에서 벽돌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9월 3일 고아시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상담을 받던 중 직원 B씨에게 "거주지를 마련해달라"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욕설을 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는 답장이 돌아오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이튿날 물건을 던질 목적으로 옥상에 올라갔다.
A씨는 그곳에서 화단에 있던 돌멩이 4개와 벽돌 3개, 나무막대기 1개를 주행 중인 화물차와 길을 걷던 여성 두 명에게 던졌으나 이들이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에 다시 한 번 또다른 승용차에 집어던졌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흡집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보행자 여성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사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