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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급여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18:0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부터 가구별 소득액 기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 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한다.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26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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