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미움 버리고 떠날 생각" vs 검찰 "계획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2)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
홍씨 측 변호인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간 사실과 과도, 라이터를 놓고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한 장관)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찾아갔고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와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로 볼 때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오랜 기간 한 장관에게 집착했다며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고 경호원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져간 것"이라며 "모든 미움과 적개심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놓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치료 기록 등 심신미약을 입증할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홍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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