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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1월1일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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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당, 평촌,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0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내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현(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0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0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내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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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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