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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탓 교권침해, 동의못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1:00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본회의 시작 전까지 1인시위 진행할 것"
폐지안 통과시 법적다툼 예고…"재의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13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호소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그 대체로 '학교 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 학교 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사 인권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손잡고 꾸려가는 공동체"라며 "학생이 눈물지으면, 학생과 손을 맞잡은 선생님 역시 마음을 다치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존중받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선생님과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형 학교를 꿈꾼다"며 "우리의 현재 학교는 그런 학교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다면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회와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며 "어제는 시 의회에 서한문을 발송해 학생인권조례 존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학생 인권법이 정식으로 입법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등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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