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권·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 내용 담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인권,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
특히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태로 학생의 인권만 존중됐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도 반영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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