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은 경찰·항명은 1차 군 검찰 수사와 재판
외압은 공수처 수사·군사재판 2심부터 민간 이양
국가 계통별 사법체계 믿고 기다리면 된다" 밝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가의 계통별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와 가진 현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순직 장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경찰 수사, 항명에 관해서는 1차 군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신 장관은 "외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면서 "군사재판도 2심부터는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순직 병사에게 모든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면서 "과정상 관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건이 번졌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상관 명예 훼손과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 본질에 대해 재판부가 좀 더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하면 제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 사망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저의 항명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따라서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유기적으로 종합되고 복합적으로 다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 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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