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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지인 상대 불법 일삼은 'MZ조폭' 4명 검거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5:24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 등 2명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B씨에게 300∼500만원 씩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이자를 30% 가량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A씨 등은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B씨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B씨는 올해 4월께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자해한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불친절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원이 발송한 편지를 발견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시민을 '하등 생물'이라 지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이들 'MZ조폭'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끝에 지난 11월말과 12월초 사이에 일당 4명을 차례로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그를 112 신속출동 대상에 올리는 등 보복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 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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