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설계·감리업체 등 선정 기준 엄격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행안부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 등 부실업체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됐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했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또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