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종이 1분 먼저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16 photo@newspim.com |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시험 감독관이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약 1분 빠르게 타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타종 방법은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과 수동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종 타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동고등학교 감독관은 시간확인용 아이패드 화면이 꺼지자 이를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수동으로 1분 먼저 타종하게 됐다고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없이 시험지를 회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타종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이고 현장 수습 조치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고 후 한달이 지나도록 교육부의 공식 사과와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발표가 없었다"면서 교육당국의 무관심에 대한 추궁 및 재발 방치책 마련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타종 사고로 다섯 문항을 임의로 마킹했다"며 "이후 수학시험 시간에 시간 배분을 잘못할까 싶은 불안감이 커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