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3.04% 매집, 효성첨단소재도 0.15%
hy 1.5% 포함 조현범 회장 우호지분 47% 넘어
MBK파트너스 30.35% 수준, 20% 매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주식 공개매수가를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린 가운데 조양래 명예회장은 기존 매집한 지분 2.72%에 추가로 0.32%를 취득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15일 장내에서 한국앤컴퍼니 주식 30만주(0.32%)를 주당 1만7398원에 취득했다. 총 매수금액은 521억9400만원이었다. 조 명예회장이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3.04%까지 확대됐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뉴스핌DB] |
한국앤컴퍼니의 사촌 기업인 효성도 나섰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날 한국앤컴퍼니 주식 14만6460주(0.15%)를 취득하며 조현범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현범 회장이 보유한 지분 42.03%, 조 명예회장의 3.04%, 효성첨단소재 0.15%로 조 회장 측 지분은 45.22%이며, 여기에 hy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 약 1.5%와 자사주 0.23%를 합하면 우호 지분은 47%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남재단 이사장이 MBK파트너스를 공개 지지하면서 0.81%의 지분이 MBK파트너스와 조현식 고문·조희원 씨 측에 더해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조현범 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조 명예회장이 상황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 회장 측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5%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약 5%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 경영권 분쟁은 확실히 마무리된다.
한국앤컴퍼니.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
MBK파트너스는 MBK파트너스 측이 최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리고 지분 공개 매수 기간을 하루 연장해 25일로 했지만,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많지 않아 경영권 획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MBK 파트너스는 조현식 고문의 18.93%, 차녀 조희원 씨 10.61%,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의 지분을 더해도 총 30.35%여서 약 20% 가까운 지분 매입에 성공해야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
당초 약 27% 수준이었던 유동 지분이 조 회장 측의 매집으로 더 줄어들어 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약 3.8%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매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달 이뤄질 조 명예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이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1%도 없다"도 일축했다.
왼쪽부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진=뉴스핌DB] |
지난 2020년 6월 초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을 조 회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는데 이 때 조 고문과 조 이사장은 이때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다. 그동안 조 명예회장의 신념과 너무 다른 결정이어서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1심에서 성년후견 심판은 기각됐지만, 조 이사장은 정신감정 없는 결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항고를 제기했고, 내달 11일 성년후견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재판부가 조 명예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조 이사장 등은 조 명예회장의 이번 지분 취득 뿐 아니라 3년 전 블록딜 형태의 지분 판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
조 명예회장은 보라매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병원이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해당 결과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앤컴퍼니 측에서 성년 후견제도를 통한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다.
한국앤컴퍼니 측에서는 "명예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성년 후견제도는 즉시 무산된다"며 자신했다.
성년 후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3년 전에 있었던 블록딜 형태의 주식 이양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지만, 조현범 회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