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억 대출받아 횡령 혐의 추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해덕파워웨이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33억원을 대출받아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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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133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 거래 상대방인 국민은행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출 거래는 무효이다"면서 "이런 경우 대출금 상당의 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하므로 피고인이 김재현과 공모하여 대출금 상당을 인출해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덕파워웨이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이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국민은행이 그러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설령 대출이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소유권은 대출자인 해덕파워웨이에 귀속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로서 전체 범행의 내용, 횡령금액의 규모, 피해회사와 주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회사에 대해 횡령금액 이상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5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의 규모와 피해 정도,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횡령액을 상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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