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 의무화...아파트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9:54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9:54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함께하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해준다. 또 공공택지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에 대한 차용·도용·알선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부 납입 출자금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고 법정 보증배수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돼 원활한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를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