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지원대상이 4749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2023.12.26 |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지원금도 최소 43만원에서 최대 1742만원으로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출산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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