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1월 근로손실일수 56만 357일 그쳐
연도별 노사분규 지속일수 9일…2015년 이후 최저
"대다수 사업장서 대화·타협으로 임단협 교섭 타결"
이정식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노사관계 선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60%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역대 정부 평균(152만2545일)의 36.8%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약 57.4% 감소했다.
역대 정부의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234만9070일 ▲이명박 정부 122만5395일 ▲박근혜 정부 119만9684일 ▲문재인 정부 131만6029일 등이다.
연도별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9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짧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9.9일 ▲2017년 28.6일 ▲2019년 21.1일 ▲2021년 22.6일을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년간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일관되고 확고한 노사법치를 추진했다.
우선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다. 고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히 단속했다.
특히 정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신고·감독을 강화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
302억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했다. 이를 통해 십수 년 이상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해 온 완성차 제조업체의 단체협약 등도 모두 시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
지난 10월 1일부터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가 만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2014년 이후 9년만에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법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고용부는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산업현장 내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단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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