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SPL·샤니 끼임사 재발 막는다…고용부, 혼합기·분쇄기 안전기준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개선 과제 40개 선정…개정안 입법예고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볼리프트 위험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필수 설치
근로자 접근 사고 예방…안전 조치 선택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40개를 선정하고 27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낮 12시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41world@newspim.com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혼합기·파쇄기·분쇄기에 대해서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신체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선택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됨)하는 등의 조치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합리화한다.

끝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제한된 높이(3.5m)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공사현장에서 퇴출된 사다리(왼쪽)와 대체장비인 비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해 시행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해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해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했다. 올해는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선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라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