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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령시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21:4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21:49

2024년 1월 1일자 보령시 인사

◇5급 승진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직무대리)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직무대리)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김세준(승진의결) ▲축산과장 김태경(직무대리) ▲웅천읍장 백명균(직무대리) ▲미산면장 구자삼(직무대리)

◇5급 전보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해양정책과장 전근성(파견복귀) ▲관광과장 장은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건축과장 김재환 ▲교통과장 서우덕 ▲국민권익위원회 이선용(파견)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회계과장 이지성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남포면장 염창호 ▲대천1동장 이향숙 ▲자치행정과 황의승(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최후규(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권행(공로연수) ▲자치행정과 백도현(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전병준(공로연수)

◇6급 승진
▲문화교육과 이화영 ▲신속허가과 하얀 ▲보건소 고인경

◇6급 전보
▲기획감사실 조사팀장 황리안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김양집 ▲홍보미디어실 미디어팀장 최선주 ▲신산업전략과 머드산업팀장 방영권 ▲새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장 박종식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유완재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김혜영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한충희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차은선 ▲수도과 관리팀장 이삼석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안정미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윤권덕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신동준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유재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최인환 ▲자치행정과 특사경지원팀장 허석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이희천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김유미 ▲체육진흥과 해양스포츠제전TF팀장 배준호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팀장 유재칠 ▲문화교육과 도서관팀장 윤여정 ▲문화교육과 문예회관팀장 김훈정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장 양경석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구자경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장 임미숙▲보건행정과 위생지도팀장 백선영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서연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장 김진아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신송순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이상동 ▲친환경기술과 과학영농팀장 현종목 ▲원산출장소 총무팀장 이대원(파견복귀) ▲원산출장소 개발팀장 박상규(파견복귀) ▲해양정책과 김미진 ▲웅천읍 윤희정 ▲웅천읍 오경미 ▲웅천읍 홍성봉 ▲주포면 임준빈 ▲주포면 오율리 ▲주교면 김재성 ▲오천면 윤여권 ▲천북면 이소영 ▲천북면 송융석 ▲천북면 김훈 ▲천북면 이준재 ▲청소면 강은주 ▲청라면 김혜경 ▲남포면 임종혁 ▲남포면 김은영 ▲주산면 김진희 ▲주산면 유혜영 ▲미산면 이리라 ▲성주면 이종욱 ▲대천1동 전장수 ▲대천1동 임대혁 ▲대천2동 오다미 ▲대천2동 김기영 ▲대천3동 김진원 ▲대천4동 김유리 ▲대천4동 김보영 ▲대천4동 최헌길 ▲대천5동 정영화 ▲대천5동 최성우 ▲충청남도 강승권(파견) ▲충청남도 조성욱 ▲해양정책과 조정호(복직) ▲도로과 임선형(복직) ▲체육진흥과 이예원(복직) ▲청라면 안찬숙(복직) ▲대천5동 정은숙(복직) ▲자치행정과 한은정(휴직) ▲자치행정과 나선희(휴직) ▲자치행정과 유장근(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진원(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종영(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오현자(공로연수) ▲수도과 김인섭(정년퇴직) ▲웅천읍 한인정(장기교육) ▲청라면 정은효(장기교육) ▲남포면 구재숙(장기교육) ▲대천5동 류세진(장기교육)

◇7급 승진
▲관광과 조민영 ▲에너지과 최광선 ▲세무과 유나래 ▲농업기술센터 조원규 ▲산림공원과 김선미 ▲보건소 이수경 ▲새마을공동체과 김준섭 ▲건축과 강석우 ▲건설과 조윤혜

◇7급 전보
▲기획감사실 한연택 ▲신산업전략과 박원종 ▲지역경제과 임효령 ▲신속허가과 윤영선 ▲신속허가과 도민아 ▲신속허가과 홍갑주 ▲건설과 문현숙 ▲건설과 인동교 ▲도시과 박보배 ▲교통과 장정희 ▲토지정보과 복영일 ▲자치행정과 박상미 ▲안전총괄과 조안식 ▲복지정책과 신소진 ▲가족지원과 유보라 ▲경로장애인과 윤호근 ▲경로장애인과 김동준 ▲세무과 김유미 ▲보건소 김영희 ▲농업기술센터 최요한 ▲웅천읍 이인정 ▲주교면 백진아 ▲오천면 신하은 ▲청소면 노정아 ▲청라면 김연지 ▲남포면 엄화용 ▲주산면 김태은 ▲성주면 박순정 ▲대천3동 한경택 ▲대천4동 이슬기 ▲대천5동 오성연 ▲새마을공동체과 연수민(복직) ▲경로장애인과 박우영(복직) ▲주포면 유혜진(복직) ▲오천면 최정원(복직) ▲천북면 안지숙(복직) ▲남포면 이원행(복직) ▲대천1동 김여름(복직) ▲대천4동 김영숙(복직) ▲자치행정과 강윤석(휴직) ▲자치행정과 조진상(휴직) ▲자치행정과 김미애(휴직) ▲자치행정과 노유진(휴직) ▲자치행정과 임태준(휴직) ▲자치행정과 김애린(휴직) ▲자치행정과 박현주(휴직) ▲자치행정과 박근희(휴직) ▲자치행정과 김동균(휴직) ▲자치행정과 한아름(휴직) ▲환경보호과 권기범(휴직) ▲자치행정과 허진욱(공로연수)

◇8급 승진
▲도시과 명재진 ▲체육진흥과 최윤아 ▲세무과 박인정 ▲농업기술센터 권경원 ▲수산과 황신혜 ▲보건소 배유리 ▲보건소 임미경 ▲건설과 박한솔

◇8급 전보
▲홍보미디어실 서환식 ▲신산업전략과 이주노 ▲대외협력과 임경희 ▲해수욕장경영과 서지은 ▲신속허가과 김채원 ▲신속허가과 고아라 ▲신속허가과 이은경 ▲건설과 손태규 ▲도시과 방승현 ▲도로과 이재민 ▲교통과 이재표 ▲수도과 김광중 ▲자치행정과 김용준 ▲자치행정과 박종학 ▲안전총괄과 최준영 ▲안전총괄과 김정환 ▲복지정책과 조용관 ▲가족지원과 강보영 ▲가족지원과 김영화 ▲경로장애인과 이용숙 ▲세무과 강대성 ▲회계과 허선영 ▲보건소 방현아 ▲보건소 소민초 ▲보건소 지경진 ▲청라면 김민찬 ▲남포면 최수연 ▲대천1동 황영은 ▲자치행정과 김나례(휴직) ▲자치행정과 안지영(휴직) ▲자치행정과 임혜현(휴직) ▲건설과 이동석(휴직)

◇9급 전보
▲홍보미디어실 황원하 ▲에너지과 최재남 ▲새마을공동체과 김선정 ▲관광과 김성희 ▲해수욕장경영과 임지환 ▲건축과 전원기 ▲교통과 남경연 ▲교통과 황정희 ▲수도과 김효주 ▲수도과 박지민 ▲수도과 오종영 ▲자치행정과 백종익 ▲안전총괄과 황채은 ▲체육진흥과 최준아 ▲체육진흥과 오형석 ▲문화교육과 백소율 ▲열린민원과 박지영 ▲회계과 우시리 ▲보건소 강민정 ▲농업기술센터 김수진 ▲주교면 채송아 ▲청소면 신수정(복직) ▲자치행정과 최수진(휴직) ▲자치행정과 황경일(휴직)

◇실무수습 전보
▲문화교육과 장래형 ▲원산출장소 이재석 ▲청라면 윤상민 ▲남포면 윤보선 ▲주산면 서창욱 ▲대천4동 안준혁 ▲대천5동 오태진 ▲웅천읍 나서현 ▲해양정책과 전호찬 ▲수산과 이건근 ▲환경보호과 김소현 ▲농업기술센터 유재형 ▲농업기술센터 윤덕기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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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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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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