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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하동군, 내년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9:31

출생에서 대학까지 1인 최대 1억3000만원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청년 유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최초로 임신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사를 병행 지원하기 위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임신부의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하동지부가 주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처출산 캠페인[사진=하동군] 2023.12.28.

출산장려시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출산 전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출산축하용품 지원 용품 종류에 대해 보건소에 리플릿을 비치해 홍보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하고, 농어촌 초·중·고 100원 버스는 전 군민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지원정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주거자금(주택 구입·전세) 대출금 잔액의 3%를 1년 최대 300만원, 3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다.

임산부 대상으로는 태아염색체 검사비(6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 최대 165만원), 산전 진료비(11만원 상당), 엽산제·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해당되는 이들에게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3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1490만원)를 별도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비(100만원), 출산축하용품(5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첫째 440만원·둘째 1100만원·셋째 1700만원·넷째 이상 30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이상인 경우 다둥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분유를 지원한다. 농어가의 경우 출산바우처(80만원을 9개월동안 분할지급) 및 농어가 도우미(589만원) 등 사각지대 없는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아이를 양육할 때는 자체 지원 정책인 둘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720만원)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 중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등 총 3370만원을 지급한다.

초·중·고에 입학하면 대상자에 한해 충효장학금, 군민장학금, 교육지원 바우처,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다자녀가구 장학생 지원금, 교복구입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영어캠프, 고등학생에게는 국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군민장학금, 대학입학장학금을 지급하며, 서울권 대학 생활관인 남명학사도 지원 중이다.

이처럼 하동군에서 둘째를 낳고 키우면 출생에서 대학까지 최대 1억 3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승철 군수는 "직장과 가사 병행이 힘든 임신부에게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교육까지 공백없이 지원함으로써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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