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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46

공무원·공공기관 청탁 빌미로 뒷돈 받아
1심 '4년 6개월'→2심 '4년 2개월'→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2개월과 8억968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및 신발의 몰수와 9억8680만87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이 팰리스 호텔에서 사업가 박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의도 국회 앞 카페에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경위 및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원심보다 인정되는 수수금액이 줄어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기부행위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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