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8개월 만에 중국서 강제송환
공범 일당은 1심서 징역 7~1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마약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냐', '학생들과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다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해왔다.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씨는 지난 5월 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검거 후 송환을 위한 양국 협의가 이어졌다.
이씨의 지시로 지난 4월 3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