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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 민생법률 28건 국회 통과, 전년비 9배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국정과제)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국정과제)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 개정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위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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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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