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14~2015년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계열사 임원 자녀 등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GD(관리대상)리스트'를 만들어 청탁 대상자들을 특별 관리하며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점수 미달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이 사건은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 채용 청탁을 거절하는 방안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현직 고위직 임원에 대한 청탁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모집, 평가, 채용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