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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남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12월30일 11:09

◇ 5급 전보

▲ 공보관 김병범 최성림 성명하 박정희 백광륜 ▲ 미래전략추친단 이정하 주서의 이동국 ▲ 투자유치단 양동호 구유미 ▲창업지원단 박필제 ▲ 정책기획관 진동화 이주현 ▲ 인사과 이성열 ▲ 예산담당관 이성열 정소영 ▲ 법무담당관 김현미 ▲ 정보통신담당관 류금자 ▲ 안전정책과 김도현 ▲ 사회재난과 백종열 이병곤 ▲ 자연재난과 김신 하석철 ▲ 중대재해예방과 윤명희 박춘일 ▲ 재난상황과 방상영 ▲ 산업정책과 강두순 김은희 조찬홍 오경석 ▲ 산업정책과 민은미 이일형 ▲ 주력산업과 백영철 박은영정지환 석상옥 민병기 하승훈 남영수 ▲ 우주항공산업과 김선희 승련이 류조훈 정성엽 김종엽 ▲ 미래산업과 김태헌 손영근 허은이 문혜영 최필옥 김민섭 ▲ 에너지산업과 장준구 박영혜 노주현 박미정 김창용 한태호 ▲ 경제기업과 강말림 정정원 하수미 하양진 문성아 박지옥 윤기숙 이정민 정민숙 이동국 정기원 ▲ 국제통상과 김정희 민정은 신정수 이영아 김민경 김민규 ▲ 교육인재과 이재환 ▲ 소상공인정책과 이재환 박중명 서혁준 오현석 ▲ 사회경제노동과 홍선규 김정수 윤필성 허정선 홍연화 ▲ 행정과 이진로 장덕수 허훈 조연아 강민규 문병춘 박진홍 이근식 강석 ▲ 인사과 김형숙 김정일 안수진 정환수 박주연 지재근 박희준 최유정 박미애 권영진 김주현 김효영 류정태 박재원 백미은 이병용 전계진 최연석 이원규 이호승 구정헌 손혜원 최재영 김경호 김문수 김성환 남기남 류항택 박광옥 김철호 ▲ 세정과 강진철 박미경 손은영 여영호 이선경 김순란 ▲ 회계과 강영란 김숙진 김영애 이소영 김준호 손창환 차종열 ▲ 도민봉사과 서영신 민채영 서지숙 이미옥 ▲ 교육인재과 김남진 김진화 박상옥 성노향 유민아 이선규 김재현 이성경 ▲ 청년정책과 김도형 이소영 김종덕 전지원 제정숙 김동욱 ▲ 인력지원과 박명용 한지혁 김재욱 양정현 손호일 ▲ 수산정책과 최규철 정광욱 황병두 ▲ 김형안 장외숙 황미혜 제행호 ▲ 어촌발전과 장진덕 조효종 ▲ 도시정책과 조명환 고명석 ▲ 건축주택과 정우성 송현우 장기정 ▲ 산업단지정책과 정성곤 ▲ 물류공항철도과 최창호 ▲ 도로과 김경조 ▲ 교통정책과 박종필 신철 남쌍현 ▲ 건설지원과 유승희 장길현 ▲ 문화예술과 강미라 전범식 황성숙 문형일 ▲ 역사문화유산과 이윤점 김현숙 강신훈 정병문 ▲ 체육지원과 황재인 고영세 이영록 장문종 웅열 최규성 ▲ 전국체전기획단 박숙경 김종식 박재봉 하선욱 ▲ 복지정책과 정미경 강숙이 배효길 김동희 김광자 ▲ 노인정책과 백승자 조윤호 홍삼주 정창문 ▲ 장애인복지과 김규수 권정택 이은진 이추자 ▲ 여성가족과 이승은 정영립 김용석 최민영 정은화 ▲ 보육정책과 윤희숙 이미영 임태훈 강경남 장진영 ▲ 보건행정과 정정옥 박경숙 유칠수 표상희 강선화 민창현 ▲ 의료정책과 홍은영 김성철 이란혜 유승희 윤정임 ▲ 감염병관리과 주상철 강은영 강판상 ▲ 식품위생과 백외조 신동헌 최상일 ▲ 균형발전단 이정명 박주영 최윤종 차양진 김동환 허진영 ▲ 관광정책과 이동훈 이수진 이채인 장동익 박규순 ▲ 남해안과 정현순 우동혁 석용욱 조용하 ▲ 관광개발과 안창현 정혜년 김규태 박지근 안광모 ▲ 농업정책과 강주식 ▲ 농식품유통과 민훈식 ▲ 친환경농업과 정종재 ▲ 동물방역과 양주 ▲ 환경정책과 구승효 ▲ 기후대기과 김정만 류제운 송민정 ▲ 수질관리과 정영주 배인선 박경우 ▲ 산림휴양과 하용식 주동열 ▲ 감사위원회 신평호 김경식 ▲ 자치경찰총괄과 김성규 ▲ 농업기술원 총무과 이경호 ▲ 농업기술원 지도관 하준봉 허성용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남미정 안우찬 심지영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전명수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하연경 김점우 한치복 ▲ 동물위생사업소 가축방역과장 손병국 ▲ 동물위생사업소 축산물위생과장 직무대리 조은정 ▲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장 직무대리 장은희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직무대리 정은희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장 안용석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검사과장 김환석 ▲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장 천인수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박명률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최병혁 ▲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김창원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과장 이성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파견 서정선 ▲ 경남항노화연구원 파견 옥양숙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강덕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양정호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파견연장 강혜경 ▲ KOTRA 파견 김도영 ▲ 국토교통부 파견 최진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파견 연장 이숙현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진욱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강문희 ▲ 산림청 파견 정운종 ▲ 해양수산부 파견 마태원 ▲ 한국섬진흥원 파견 강영리 ▲ 국토교통부 파견 박해찬 ▲ 경상국립대 파견 이상완 ▲ 경상국립대 파견 남경수 ▲ 가야고분군세계유산통합지원관리단 파견 박도헌 ▲ 한국관광공사 파견 김용석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파견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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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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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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