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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초등 신입생 사상 첫 5만명대로 감소…4~5일 예비소집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6:00

지난해 대비 10.3% 줄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9492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7만여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초등 취학 대상자는 2023년 처음으로 6만명대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5만대로 지난해 대비 10.3%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5만9492명을 대상으로 공립 초등학교 564곳에서 4~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진행한다고 3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생 등이다. 해외 유학이나 입학유예, 대안학교 진학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입학하는 인원은 5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무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19년 7만8118명에서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으로 7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6만6324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3% 감소한 5만9492명이다.

예비소집일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아동과 직접 화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취학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초등 예비소집에 맞춰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새내기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입학 전 준비 사항, 학교생활 조언, 교권 보호 관련법 및 교원 생활지도 관련 고시 등이 포함돼 있다.

길라잡이는 초등 예비소집에서 직접 받거나,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초등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호자께서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세부 사항 등을 문의하거나 학교 누리집 공지 및 안내 사항 등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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