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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3년 우수정책 베스트10 선정…청년 활력도시 조성 1위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5:04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10'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군은 앞서 부서별로 추천한 시책과 사업 58건을 자체 온라인 설문투표를 실시해 다득표 순으로 '베스트10'을 선정했다.

'도시청년의 별천지 하동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한 청년들이 경남 하동군 주성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0.16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 활력도시 조성

우수정책 1위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하동'을 정책 슬로건으로 한 청년 활력도시 조성이 차지했다.

군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하동청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신규사업 14개를 발굴해 주거, 일자리, 문화·여가, 교육·복지, 참여 등 5개 부문 35개 사업에 총 2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이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 조성 사업이 옛 하동역에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45호 등 하동청년타운 조성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드림카 지원사업과 마을협력가 운영,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청년 친화 정책으로 지난 9월에는 국회로부터 청년 친화 헌정대상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차시배지인 화개면과 하동읍 일원에서 5월 4일∼6월 3일 31일간 개최됐다.

엑스포 행사기간 관람객 124만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행사로 차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경남과 하동의 브랜드가치를 전국에 각인시켰으며 차와 연계한 힐링(치유)과 관련된 관광상품의 인기상품으로 등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7 to 23 시간보육제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 to 23 시간보육제 사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 사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하동읍(원광어린이집)과 진교면(녹야어린이집)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1세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144건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경 [사진=하동군] 2023.12.26.

◆지역소멸대응기금 85억 확보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컴팩트 매력 도시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사업발굴로 지난해 72억원보다 13억원이 늘어난 85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도 수상했다.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농업인 영농정착보조금 지원 등 차별화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말에는 16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이버부머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위한 지방채 750억원 조기상환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750억원 조기상환이 6번째로 선정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 및 우발채무에 대응하고자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성, 주민의 수용성, 다수의 수혜성,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재정운영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하동아카데미로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난해 본격 시행한 하동아카데미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 강화해 운영했다.

부서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 2023년 한 해 1065개 강좌에 1만 524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군민의 공감과 선택! 힘이 있는 도시브랜드 '별천지 하동' 개발

지난해 9월 내외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하동군의 정체성, 지역특성, 미래 지향성 등을 반영한 하동군 도시브랜드 '별천지 하동'을 개발해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군만의 차별성 있는 도시브랜드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명칭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를 품고 있는 하동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동의 잠재적 가치를 표현했다.

이미지는 13개 읍면, 24개 명소와 특산물이 하나의 동그라미로 어우러진 하동군을 형상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 목표 달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 각계각층에서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48명, 기부한도액 500만원 기부자는 2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16%, 40·5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4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기부자는 기부액의 33%였다.

지역별로는 이웃지역인 경남도내에서 45%로 가장 많았고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경기·부산에서 34%를 차지했다.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모습[사진=하동군청] 2018.12.6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마지막 10위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였다. 이는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대나무대에 대나무살을 엮어 망을 만들어 연결한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전통어업기술로 2018년 해양수산부 지정 제7호 국가중요어업유산로 등재됐다.

이어 2020년 1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해 2023년 7월 FAO 총회 심의를 통과해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다.

베스트10 시책 외에도 살기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명품주거단지 조성),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다다다 하동 가족축제,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통이용 불편 제로화 등이 15위 안에 들었다.

하승철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주 인프라 구축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실효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유인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건설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별천지 하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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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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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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