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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꼼짝마' 병무청 사이버조사과·병역조사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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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개설…특사경 60명으로 확충
본청 사이버조사과, 온라인 단속 강화
경인청 병역조사과, 인천·경기지역 수사
통합 경보체계·정보 분석 시스템도 구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해부터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와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한다.

병무청이 2024년 1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4일 "본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를 지난 2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본청 2개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대구경북청·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전담인력도 40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렸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병역면탈 범죄가 갈수록 늘고 범죄 유형도 7종에서 49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직무범위도 병역기피와 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과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됐다. 지능화·전문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무청이 새해부터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자료=병무청]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대한 특사경의 수사권도 확보하게 됐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과 관련된 다양한 수법을 올리고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있었다"면서 "병무청이 그동안 모니터링하며 적발하고 색출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부대변인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병역법과 사법경찰 직무법이 개정돼 병무청 자체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병역면탈 부분은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생긴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동안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한다. [자료=병무청]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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