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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2:00

스타일브이, 대전시 유성구청 시정권고 불이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타일브이'가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도 불이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대전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전시 유성구청은 지난 2022년 6월14일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스타일브이'는 같은 달 21일 이를 수락했다.

이어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년 9월30일까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시정조치 명령을 묵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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