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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李 습격범 당적 공개 임의로 할 수 없어"...여야, 경찰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4:32

8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안하면 안된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있어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은 핵심"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행적,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에 일종으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대표님 (피습 사건)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밟히기도 했다"면서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에 4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윤 청장의 답변에 대해 "피의자 체포를 위해 동원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응급조치 등 할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와 관련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 대상"이라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교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주요 인사 전담 경비를 강화하는 3단계 대책을 수립해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인사가 현장을 방문할 경우 당과 협의해 근접, 안전 대책을 수립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특별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단계로는 선거 운동기간에만 하던 경호 목적 근접 신변보호팀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고 "3단계인 총선 선거운동기간에는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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