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2차례 증인 불출석…재소환
이성윤, '수사외압' 2심 선고 전 재차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애초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전 총장이 갑자기 출석하지 않자 오는 29일 오후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문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총장에 앞서 29일 오전에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2년 4월에 이어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리고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금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