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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단속...견인료 3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0:3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에 나선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 후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나선다. [사진=대전시] 2024.01.11 nn0416@newspim.com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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