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기관 2곳·치료예산 400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대흥동)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최근 마약범죄와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인드병원(둔산동)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메스암페타민. [사진=관세청] |
또 지난해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마약류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