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11일 시에 따르면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40%)와 교육 급여(50%)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은 1600cc 이상, 월 100%에서 2500cc미만, 월 4.17%로 낮아지는 등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 증가에 맞춰 2024년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 원 증액한 1102억 원 확보했다.
수원시는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 중지자, 차상위계층 등 2024년 제도개선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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